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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물실험 정보공개 거부 서울대병원 처분 부당”
법원이 동물실험 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하태흥)는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동물실험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동물실험지침, 표준작업서 등 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규칙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정보는 동물실험과 관련한 작업의 순서, 동물사육 방법, 실험의 방식 등에 관한 지침을 문서화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일부 정보를 제외하곤 공개를 거부했다. 관련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 시 동물실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동물실험에 대한 일부 극단적인 반대나 과격한 형태의 시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박 씨는 지난해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기각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 역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박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동물실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이라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고 나아가 피고의 동물실험업무 수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정보에는 동물실험의 목적이나 결과, 실험의 장면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개되더라도 서울대병원이 동물실험 결과 획득한 구체적인 실험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정도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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