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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신 스티커·얄미운 초보문구…뒷 차 운전자는 짜증난다
‘건들면 개’ ‘내 새끼 다치면 알지’
공포감·불쾌한 문구 교통법 위반

최근 상향등을 켜는 뒤차 운전자를 골탕먹이기 위해 귀신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지면서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뒤차가 상향등 불빛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드러나는 ‘공포 유발’ 스티커 외에도 운전자의 심기를 불편케하는 ‘분노유발’ 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들이 도로 위를 메우고 있어 운전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높다.

뒤차 운전자의 공포를 유발하는 일명 ‘복수 스티커’의 부착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다. 


지난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얼굴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후면 유리에 붙인 30대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공포를 유발하는 등 유사한 스티커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귀신스티커를 판매해 온 한 업체는 “여자 귀신 외에도 아이 귀신, 해골 등 오싹한 디자인이 다양하다”며 “위법인줄 알았다면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운전자의 심기를 자극하는 스티커가 문제다. 초보운전, 노인운전자임을 드러내거나 아이가 탑승한 사실을 알리는 스티커 일부 문구가 운전자들에게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경우다.

운전자 이모(27) 씨는 “ ‘건들면 개. 내 새끼 다치면 알지?’ ‘핵초보 건들면 폭발!’ ‘빵빵거리면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는다’ 같은 무례한 문구를 보면 나 같아도 양보할 마음이 사라질 것 같다. 얼마 전 ‘미래의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라는 문구를 봤을 때는 판검사 차량이면 알아서 비켜가라는 건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베테랑 운전자 김모(57) 씨는 상대 운전자의 기분을 망치지 않으면서 배려를 요청하는 내용의 차량부착 스티커는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 ‘차라리 추월해주시면 제 마음이 편할 듯합니다’, ‘난 이미 틀렸어 먼저 가’ 같은 스티커를 보니 웃음이 나더라”며 “이왕이면 서로서로 기분 좋게 양보할 수 있는 문구를 붙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차량 부착 스티커의 문제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본딴 교통 약자를 위한 스티커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은 초보운전자ㆍ고령운전자 등에 국가가 규격화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분노를 유발하는 문구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지만 권장할 만한 행위도 아니다. 우선은 관련 법규가 없는 만큼 도로 위에서 서로 배려해야 하는 문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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