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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향등 복수 스티커 종류 다양하네…논란되자 판매중단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뒤차가 상향등을 비출 때 앞차 유리창에서 귀신 등 무서운 형상이 나타나는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화제다.

이 스티커는 25일 부산 강서경찰서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긴 사실이 알려지며 유명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하자 해당 SUV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상향등 복수 스티커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다.

스티커는 주로 귀신 형상을 하고 있다. 뒤에서 상향등을 비출 때 앞차에서 소름이 돋을 만한 귀신들이 등장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여자 귀신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 가면을 쓴 누군가가 바라보는 장면, 손을 뻗는 장면 등 종류는 다양하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향등 복수 스티커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또한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국내와 중국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다. 국내 한 온라인쇼핑몰은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논란이 되자 해당 상품을 판매 목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154조에 따라 벌금 30만원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즉결 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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