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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00명 합격' 과장 광고 판별법…교육부 가이드라인 하달
[헤럴드경제] ‘압도적 만점기록을 경신 중인 전국 최고 스타 강사진’이라고 광고한 A영어학원은 강사 20명 중 토익 만점자는 단 3명이었다.

B입시학원은 학원장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의 대학 합격자 숫자까지 자기네 실적에 포함했다.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지만, 좋은 학원을 고르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주로 입소문이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검증도 안 된 자랑거리를 잔뜩 늘어놓은 학원 광고를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교육부는 학원 과장 광고 문제가 끊이지 않자 최근 17개 시·도 교육청에 ‘학원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눈여겨 봐두면 과장·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학원을 선택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실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C온라인 강의 사이트는 별다른 근거 없이 수년간 ‘공무원시험 합격률 1위’라는 홍보문구를 내걸었다.

이처럼 ‘최고, 최대, 최초, 제일, 유일’ 등 단어를 사용한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은 ‘명백히 입증되거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이라고 확인되고 소비자나 경쟁학원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

교육부는 “‘국내 최고’같은 표현은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이 ‘최고’나 ‘최대’라고 주장하는 학원은 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학에 00명 합격했다’ 같은 표현도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통계’처럼 보이지만 실적을 부풀리는 학원도 많다.

D입시학원은 정식 수강생뿐 아니라 사나흘 간 면접특강만 들은 학생까지 ‘본 학원 출신 대학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학원은 학원생과 동명이인인 학생이나 학원에 다녔는지 불분명한 학생까지 자기 학원 출신 대학 합격자로 홍보했다.

학원 이름도 눈여겨봐야 한다.

학원·교습소는 ‘○○학원’이나 ‘○○교습소’ 같이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한 명칭만 써야 한다. 광고에 학원이나 교습소가 붙지 않은 이름이 쓰였다면 잘못된 광고거나 미등록·미신고 학원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행법상 학원은 ‘학교’라는 명칭을 절대 써선 안 된다. 학교라는 명칭은 오직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정식 학교만 쓸 수 있다.

인가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쓰거나 학생을 모집해 학교처럼 운영한 곳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폐쇄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최근 일부 어학원들이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미국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며 신입생을 모집 중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한다.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킨더슐레’ 등 외국어 유사명칭도 정식 유치원만 쓸 수 있다. 유아 대상 어학원이 이런 명칭을 사용한다면 불법이다.

올바른 학원광고에는 최소 학원 이름, 학원등록번호, 교습시간·횟수, 교습비 등이 담긴다. 교육부가 제시한 모범사례는 ‘○○교육지원청 등록 제000호 ○○보습학원(수학 00만원/주0회)’다.

교습비를 표기할 때 모의고사비나 기숙사비 등 ‘기타경비’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용은 광고에 적힌 학원비(교습비)보다 더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은 인쇄광고에 교습비가 가장 비싼 과목 등 최소 7과목만 교습비를 적어놓아도 된다. 이를 악용해 교습비를 속이거나 교묘하게 감추는 일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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