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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주주가치 제고 위해 배당성향 2배 이상 확대
-롯데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 ‘가시권’ 돌입
-배당성향 30%까지 확대, 중간 배당도 실시
-신동주측 의견 기각되며 지주사전환 차질無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가시권에 놓였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ㆍ롯데쇼핑ㆍ롯데칠성ㆍ롯데푸드 등 4개사 회사는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이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내놨다. 향후 배당성향을 기존보다 2배 이상인 30%까지 늘리고, 중간 배당 실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배당 규모도 올해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체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4월 롯데제과 등 4개사의 이사회를 통해 기업분할과 분할합병 등을 결의하면서 지주사 전환의 첫발을 내딛었다.

[사진설명=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가시권에 놓였다. 롯데그룹은 롯데제과ㆍ롯데쇼핑ㆍ롯데칠성ㆍ롯데푸드 등 4개사 회사는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17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밝혔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되면 롯데그룹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쳐온 순환출자 고리는 대부분이 정리된다. 롯데제과 등 4개 회사가 상호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계열 분리를 통해 정리되기 때문이다. 또 지배구조가 단순화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할합병 관련, 공신력 있는 의결권 자문사 역시 롯데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자문사는 “롯데제과 등 4개사의 기업분할 및 합병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배구조의 단순화 및 순환출자 해소를 통해 투자자산의 잠재가치를 이끌어내 주주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시도는 수차례 좌절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등 5개사에 대해 59가지 회계서류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지주사 전환과 관련이 없는 자료요청이라고 판단해 이달초 기각했다.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16일 기각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합병가액 등을 문제 삼아 해당사의 분할합병 승인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해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제과 등 4개사는 이달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의 분할 합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 오는 10월초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하게 된다. 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평가와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센스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은 “이번 주주가치 제고 방안 발표는 주주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롯데그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배당정책도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지주사 전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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