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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으로 다 되는데...실손보험 해약? 보유?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민간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할 지 기존 가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환자 본인 부담 100%)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3800여개이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검사나 수술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앞으로는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비급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0만으로 가입률이 전 국민의 65%에 달한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률은 80% 가량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120%가 넘는 손해율을 이유로 매년 20% 안팎으로 올랐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보험금 지출이 대폭 줄어들면 손해율이 낮아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가 가능해진다.

13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실손보험 소비자가 유지, 해약, 가입 등 어떤 계약관리를 선택해야 할 지와 관련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1년형 자동갱신 상품인 경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험금 지급실적을 1년마다 반영해 위험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년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3, 5, 7,10년 정기형 상품가입자들의 경우는 지켜보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을 때 해약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과거 보장성이 낮아 보험금지급이 많은 것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혜택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신규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상품이 출시될 때까지 당분간 관망하다가 1년 자동갱신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국민 비급여 부담이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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