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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늘리고 금융위 줄이고?부동산 임대업 대출 ‘엇박자’
금융위, 부채관리로 축소 불가피
국토부, 임대업등록 유도위해 필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을 국토교통부는 늘리려 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줄이려 하고 있어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8.2 대책의 후속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일 대책 발표 당시 “등록 임대사업자가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좀 더 좋은 조건에 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무거운 규제를 받게 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도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금리 4.0% 이하로 매입임대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 준공공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8000만원, 60~85㎡ 규모는 1억원, 85㎡ 초과 주택은 1억2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단기임대의 경우 대출한도는 각각 1000만원씩 줄어든다. 이 혜택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해당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대책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투자자들이 임대업 사업자금 대출로 옮겨가거나, 주택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다.

금융위의 규제는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반면, 국토부의 혜택은 주택 시장에 해당해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NH농협은행은 수익형 부동산에 한정해 대출 강화에 들어갔다. 오피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공급 증가로 공실률도 높아지고, 투자수익률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그러나 수익형 부동산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임대주택 등록 대상이기도 해 규제와 혜택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다.

또 우리은행은 최근 강화한 여신 관리 규정을 수익형 부동산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택까지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에 주택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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