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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땅에 왜 중국법…‘광선강’ 고속철 논란
행정회의, 中에 역사 관할권
일국양제 원칙 위해 비판

내년 하반기 개통을 앞둔 ‘광저우-선전-홍콩’을 잇는 ‘광선강’(廣深港) 고속철을 둘러싸고 중국와 홍콩의 관할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홍콩 정부가 중국에 홍콩 웨스트까우룽(西九龍) 역사 일부를 임대하고 관할권까지 넘겨주는 안을 25일 승인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 정책결정기관인 행정회의는 고속철 종점인 웨스트까우룽역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 평 구역을 중국에 임대하고 민ㆍ형사를 아우르는 ‘거의 모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협약을 25일 승인했다.

중국은 ▷승강장 ▷열차 내부 ▷국경통과지역에서 중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일지양검’(一地兩檢)으로 불리는 공동 출입국 및 세관 검사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중국은 2047년까지 웨스트까우룽 지역을 임대하게 된다. 정확한 임대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홍콩 야권 범민주파는 이날 승인된 공동협약이 ‘중국 국법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기본법 18조를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측은 민사를 제외한 형사재판권만 갖도록하는 절충안조차 24일 거부해 홍콩 내 반발이 더욱 거세다.

범민주파인 제임스 토(謹申)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국가 두 체제’라는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됐다”며 “범민주파는 법안의 홍콩입법회 통과를 막기 위한 최상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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