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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갚을 돈 5년來 3배 늘었는데 판매줄고 통상임금 리스크까지…기아차 ‘三重苦’
- 단기차입금 5년새 1조2000억원→3조7000억원
- 부채 상환 능력 3년전보다 후퇴
- 통상임금소송 패소시 3조 눈덩이 추가 발생
- 기아차 재판부에 재정부담 호소 ‘신의칙’ 최대변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기아자동차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부채가 최근 5년새 3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보다 10% 가까이 판매량이 감소한 마당에 부채까지 급증해 기아차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급기야 한달 뒤 결과가 나올 통상임금소송에서 기아차가 노조에 패소할 경우 현재 안고 있는 단기 부채 수준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기아차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아차 광주광역시 공장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21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기아차의 단기차입금은 3조6879억8100만원이었다. 단기차입금은 현금을 빌려 쓴 채무로 1년내 갚아야 하는 일종의 ‘빚’이다.

기아차의 단기차입금은 2013년 1분기말 1조2057억8100만원에서 작년 1분기 말 3조3167억700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들어 3700억원 이상 추가로 늘었다. 최근 5년새 단기차입금이 3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단기 채무는 커졌지만 이를 상환할 능력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매출채권 등 당장 현금화하기 쉬운 당좌자산으로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판별하는 당좌비율은 3년전인 2014년보다 낮은 상황이다. 당좌비율은 기업이 단기간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따지는 지표로 활용된다. 당좌비율이 통상 100% 이상이면 유동성이 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올해 1분기말 기준 기아차의 당좌비율은 76.1%이다. 2013년 1분기말 68.2%와 작년 1분기말 67.3%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최근 5년간 단기차입금이 가장 낮았던 2014년에 80%를 넘었을 뿐 여전히 80%를 밑돌고 있다.

이처럼 재정상태가 불안한 가운데 당장 판매량까지 줄어들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누적으로 기아차의 내수, 해외 전체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9.4% 감소했다. 여전히 중국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에 의한 판매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과 내수 시장도 급반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다음달 17일 있을 통상임금 소송 결과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1년 노조 조합원 2만7459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4억8000만원의 대표 소송도 제기됐다.

6년 이상 끈 대규모 소송이 결론을 앞두고 있지만 기아차는 패소시 무려 3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당장 기아차가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 수준의 추가 비용이 생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아차는 지난 20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재판부에 재정부담 등을 호소하며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3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면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영업이익 적자전환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지칭하는 것이다.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확대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서도 일자리 감소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기아차 패소 이후 산업계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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