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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된 짓’ 한 금융기관에 ‘징벌적 과징금’ 물린다
[헤럴드경제] 국정기획위가 금융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사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해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른바 ‘못된 짓’을 한 금융회사에 정부가 무거운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현재 징벌적 과징금은 2014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례에만 ‘매출액의 3%’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과징금이 ‘손실 보상’ 원칙을 넘어 징벌성을 띠면 금융회사 불완전 판매 등 불법·탈법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금융위 측은 “어디까지적용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만연한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을 깨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연관된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개선 방안도 내년 중 마련토록 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승계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이들 재벌총수가 계열 보험·증권·카드사에 행사하는 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위 정책·감독 조직 분리를 검토하고, 금융감독원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을 추진한다.

서민 지원 방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와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당국과 세제혜택 등을 협의하고 있고, 중도인출도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좀 더 진전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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