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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억대 배임ㆍ횡령’ 신영자 항소심서도 실형
-재판부 “백화점이 오너 일가 소유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아직도 못버린듯” 꾸짖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8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신영자(75)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신 씨는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격호(95) 씨의 장녀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9일 신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473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는 사내이사로서 롯데 백화점의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결재하는 위치인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정을 진행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대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 씨는 ‘매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받았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백화점이 오너 일가 소유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 씨가 고교 동창으로부터 롯데백화점에 초밥 전문점 매장을 입점시켜주고 수익금 일부인 14억여원을 뒷돈으로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신 씨가 받았다는 수익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매장수익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산정할 수 없다는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신 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NF 통상을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면세점 매장 위치를 바꿔주는 대가로 8억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BNF 통상이 받은 돈을 신 씨가 받은 돈이라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신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교 동창과 전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51ㆍ수감중) 씨, 외식업체 S사, 화장품업체 T사로부터 뒷돈 35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던 신 씨는 이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롯데면세점과 백화점에 매장을 내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NF통상,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제이베스트에 근무한 적이 없는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리는 등 회삿돈 4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ㆍ배임)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4733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신 씨가 업체들로부터 총 14억 4700만 원의 뒷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세 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에 47억 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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