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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중 도로 나왔다’고 일반 교통방해죄 잇단 무죄
법원 “차로 차단 통행차량 없어”
“국민 기본권 제한 남용 우려


단순 집회 참가자가 행진이나 집회 도중 도로에 나왔을 경우에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하려는 경찰의 움직임에 법원이 연이어 제동을 걸고 있다. 경찰의 집회 대응기조 변화와 맞물려 단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일반 교통방해죄 적용이사라질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17일 수원지법 현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민주노총 간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집회 당시 집회 참가자 2만여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일대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회 상규에 반해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교차로는 오후 4시31분 차벽이 설치돼 있었고 차벽 설치 전부터 교통이 통제돼 인근을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다”며 교통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책임이 A씨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된 사례는 2005년 1296건에서 2015년 2593건으로 10년새 두배로 늘었다. 2010년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법 적용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기폭제가 됐다. 그러나 단순히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에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는 본래 입법목적에 비춰보면 조금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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