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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끌었던 ‘국정원 댓글’ 재판…‘문건공방’에 24일로 결심연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이 미뤄졌다. 결심공판 당일인 지난 10일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 채택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0일 국정원법ㆍ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의 재판을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수가 된건 10일 한 언론에 공개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란 문건이었다. 문건에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뤄진 국정원의 조직적 트위터 활동 배경을 규명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라며 A4용지 5장 분량의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검찰을 다독였다.

검찰은 “문서작성자와 시기, 배경을 확인한 뒤 재판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4일 오후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글에 특정 후보와 관련된 댓글을 달고 여론형성에 개입한 의혹이 일면서 시작됐다. 원 전 원장은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기고 공무원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두고 심급별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로 활동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425 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1ㆍ2ㆍ3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동안 4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약 3개월과 5개월이 걸린 1ㆍ2심 심리와 달리 파기환송심 심리는 약 2년 간 진행됐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처음 맡은 김시철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을 두고도 여러 차례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손자병법’을 인용하며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 용병술’에 빗댔고 이에 반발한 검사가 자리를 박차고 법정을 나가는 일도 벌어졌다. 1년 7개월 동안 계속된 심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고 나서야 마무리 절차를 밟게 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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