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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이사장 1년9개월만에 검찰 조사
-2015년 말 명예훼손ㆍ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소ㆍ고발이후 첫 소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선 일부 명예훼손 인정해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했던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이사장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고 1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면서 “그러므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대학생과 교사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허위자백을 받아 기소했으나,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이사장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고 이사장의 발언은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8월 고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이런 발언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고 이사장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하지만 고소ㆍ고발 후 1년 8개월간 수사를 하지 않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소환에서 고 이사장에게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였는지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고 이사장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고발 사건과 별개로 법원은 작년 9월 문 대통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고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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