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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보다 위험한 졸음운전…2초만 졸아도 대형참사
[헤럴드경제=이슈섹션]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부근에서 광역버스가 서행 중이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히 부서졌다. 50대 부부가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지난해 7월에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5중 추돌사고를 내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두 사고 모두 버스를 몰던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에 일어난 참사다. 문제는 이 고질적인 사고가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고 특히 버스가 사고를 낼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졸음운전 사고는 2241건, 사망자는 414명으로 집계됐다. 치사율은 18.5%로 과속사고 치사율(7.8%)의 배가 넘는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2.2%)보다도 1.5배 높다.

시속 100㎞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2~3초만 깜빡 졸아도 일반 도로에서 100m 이상을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할 수 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청 보고서에 따르면 18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운전자와 상태가 비슷하고, 21시간째 깨어 있는 운전자는 알코올농도 0.08% 때 수준처럼 둔해진다.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어느 정도 의식이 있다면 브레이크를 늦게라도 밟지만 졸음운전은 브레이크를 아예 밟지 않기 때문에 충격량이 훨씬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졸음운전을 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발생하는 졸음운전은 막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연속 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막기위해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안전 경고장치가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와 ‘전방추돌 경고장치(FCWS)’다. LDWS는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났을 때 경고음 등을 통해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버스나 화물 등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에 LDWS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한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AEBS는 앞 차량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다.

올해부터 새로 제작하는 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와 20t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AEBS를 장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 버스는 출고 시기가 이보다 약간 앞서 의무화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차량도 장착 의무화 대상에 모두 포함해야된다는 지적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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