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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학교보안관 앞으로 55~70세만 될 수 있다
[헤럴드경제] 서울시가 내년부터 학교보안관이 될 수 있는 연령을 만 55세~70세로 제한한다. 기존 근무자는 제한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내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학교보안관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등하교때 교통지도와 학교 침입자 방지 등의 일을 한다. 유사시에 누군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학교보안관이 지나치게 고령화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 현재 서울시 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곳에서 1,188명의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다. 2011년 첫 도입때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 현재 학교보안관의 평균연령은 65세가 넘었으며, 82세 학교보안관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된 학교보안관. [헤럴드경제DB]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근무 연령과 함께 체력 요건도 만들었다. 국민체력 인증제도상 체력이 1~2등급(상위 50% 이상)이어야만 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이후 채용되는 학교보안관은 최대 5년까지 근무로 제한했다. 퇴직자 중심의 일자리 의미를 명확히 해 50~60대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이 조례를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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