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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과중 스트레스로 숨진 PX병…法 “보훈 보상자 해당”
-판매보조병 근무 후 스트레스와 과로 시달려
-법원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일방적인 보직변경과 과로에 따른 스트레스로 불침번 근무 중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A씨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4년 10월 입대한 A씨는 같은해 12월 탄약정비병으로 배치됐다가 이듬해 3월 판매보조병으로 보직변경됐다. 그는 한달 뒤 불침번 근무 중 물품보관창고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A씨는 중대장의 부적절한 지시로 보직변경 된 후 상당한 부담감과 절망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점호시간 이후 엑셀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불침번 근무를 서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 물품재고 조사나 창고정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며 동료 병사들에게 직무 스트레스를 토로하기도 했다. 간부들에게 보직변경을 요구해 면담까지 가졌지만 다시 한번 해볼 것을 지시받았다.

유족은 2016년 3월 ‘A씨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사망했다’며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혼자 판매보조병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소속대대 간부들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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