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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마지원’ 이재용 재판에 정유라 증인 채택…12일 법정 대면 관심 집중
[헤럴드경제]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 씨의 딸 정유라(21ㆍ여) 씨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오는 12일 열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ㆍ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정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8일 결정했다.

특검은 전날 시작한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이 이날 새벽 마무리될 무렵 정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정 씨의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데 반대해오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동의한 상태”라며 “조서가 변호인에게 오래 노출되는 점을 검찰이 우려하는 만큼 정 씨를 12일에 신문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12일은 원래 최 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다른 날짜로 바꾸고, 정 씨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가급적 이른 시일에 정 씨 먼저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조서를 받아가서 (증인신문을) 준비하겠다”며 특검이 요구한 날짜에 정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2일 오후 2시에 정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정 씨가 재판에 나오면 이 부회장은 특검이 뇌물로 보는 삼성의 승마훈련 지원을 받은 정 씨를 법정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다.

특검은 삼성의 정 씨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을 청탁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다만 정 씨는 자신의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정 씨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7일 오후 2시에 시작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은 자정을 넘겨 8일 오전 2시 30분께 끝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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