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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송환 한달, 구속만 두 번 면한 정유라…檢 고민 깊어져
-영장 재청구ㆍ불구속 기소 두고 검토 중

[헤럴드경제]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딸이자 ‘이대 비리’ 사건 등의 공범인 정유라(21ㆍ사진) 씨가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검찰은 정 씨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 씨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 이번 주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씨는 올해 1월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법정 투쟁을 벌이다가 국외 도피 245일만인 5월 31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정 씨가 어머니 최 씨의 국정농단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최 씨의 입을 열 수 있는 결정적 인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2일 정 씨에게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정 씨의 마필 관리사 이모 씨, 보모, 전 남편 신주평 씨 등을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고, 정 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18일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강조했지만, 법원은 재차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정 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새로운 혐의를 찾는 데 주력했지만, 정 씨는 일관된 ‘모르쇠 전략’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국제 사법 공조 관례와 우리 범죄인 인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사법 당국에 정 씨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하겠다면서 동의를 요청한 상태지만 이마저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 씨 측은 “정 씨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고통스럽다”면서 “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말 동안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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