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이치은행 ELS 투자자들 승소판결 확정....증권집단소송 12년 만에 첫 확정판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일부 투자자가 소송을 내 이기면 전체 투자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의 소송대리인은 7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 윤성근)에 항소 취하서를 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부가 지난 1월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뒤 도이치은행만 항소한 사안이다. 도이치은행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해당 상품에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 모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 가운데 따로 일반소송을 냈던 18명과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12명을 제외한 464명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진 85억 8000여만 원에 이잣돈이 합쳐진 120억여 원을 나눠받게 된다.

문제가 된 ELS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07년 8월 삼성전자와 국민은행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상품이다. 만기평가 상환일에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가 42만 9000원 이상이고 국민은행 보통주 주가가 5만4740원 이상이면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헤지운용을 맡았던 도이치은행이 만기일인 2009년 8월 26일 국민은행 보통주를 장 마감 직전 대량으로 팔면서 주가가 수익상환 가격 밑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고수익 기회를 잃고 25% 가까운 손해를 봤다.

이에 투자자 6명은 “시세조종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12년 3월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첫 확정판결이 나오는데 12년이 걸린 건 소송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내려면 ‘소송을 해도 된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나더라도 회사 측이 불복하면 다시 다툴 수 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