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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SNS에 “이게 나라냐” 발끈…무슨 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법원이 26년 전 ‘유서대필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에게 국가가 6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이게 나라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서대필 누명’ 옥살이 강기훈에 국가 등 6억8000만원 배상>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유서대필 누명, 이 기발한 조작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암까지..국가의 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배상이 겨우 6억? 이게 나라냐?”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김춘호)는 6일 강 씨가 국가와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김 씨가 함께 6억8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규탄 시위 과정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가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ㆍ투신하자, 검찰로부터 김 씨의 유서를 대필했다고 지목 받고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김 실장이 “필체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지난 2007년 11월 “김 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강 씨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5년 5월 14일 사건 발생 2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강 씨와 가족들은 그해 11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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