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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성폭행…줄어든 소년범죄, 죄질은 나빠졌다
범죄건수 2015년 7만9342건
3년만에 2만건 감소 추세
14~15세 강력범죄 비율은 증가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해 사건으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전체 사건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집단화되고 그 연령도 어려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범소년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나뉘어진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것으로 보고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성인과 같지만 양형에 있어서 미성년자임을 감안한다. 인천 사건의 살해범 김모(17) 양의 경우 범죄소년에 해당돼 살인죄가 유죄로 판명되더라도 최대 20년 형만 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전체 범죄 건수는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2년 10만4532건으로 정점을 찍은 미성년자 범죄 건수는 점차 줄어 2015년 7만934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기도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면서 이뤄진 성과이기도 하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범죄가 줄어드는 추세인 가운데 강력범죄 역시 3231건에서 237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중고나라 사기 등 지능범죄 만큼은 2011년 7771건에서 1만171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양적으로는 미성년 범죄가 줄었지만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점차 줄어들고 집단화 되면서 그 죄질도 더 나빠진다는데 있다. 살인, 성범죄, 방화 등 각종 강력범죄에서 14세와 15세가 전체 미성년자 강력범죄에서 차지하던 비율은 각각 4%와 16%였지만 2015년에는 11%와 20%로 늘어났다. 실제로 17세 남학생이 택배기사로 위장해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살해한 뒤 강도행각을 벌여 1심에서 18년을 선고받기도 했고 16세 남학생이 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집에 들어가 가정주부를 성폭행 한 뒤 살해를 시도해 10년 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그 결과 검찰청에 송치된 소년사범 중 공판에 넘겨진 비율은 2007년 3.9%에서 2015년 5.0%로 늘어난 반면 불기소된 경우는 60.1%에서 49.2%로 급전직하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로 더 어린 학생들이 선배로부터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영향을 더 받고 카페에 가입해 공유하기도 한다”며 “이같은 정보를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받아들이다가 점점 빠지면서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경향을 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촉법소년의 상한을 12세로 낮추되 다만 양형 기준 등에서 교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호연 기자/wh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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