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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 활용하려는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재판 연말까지 끝내달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측 변호인이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지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박양(18)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야 사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ㆍ살인ㆍ시신 훼손 사건의 공범 박모(가운데)양이 지난 4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998년 12월생인 B양은 올해 만 18세로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양(17)처럼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다.

그러나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A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양 변호인은 “소년법 58조에 보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원만해야 한다. 소년의 심신 상태, 가족상황 등에 의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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