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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감시하는’ 사외이사제도…사실상 무용지물
-유통 빅3 롯데ㆍ현백ㆍ신세계
-일부계열사 내부인사들 사외이사로
-1분기 처리한 안건 중, 부결 단 1차례
-관출신 만 1년 안된 사외이사도 3명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유통업계 빅3로 분류되는 롯데그룹ㆍ현대백화점그룹ㆍ신세계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내부 인사를 기용했다. 또 3대기업 계열사 사외이사들이 지난 1분기 다룬 361개 주요안건 중에서 부결 처리한 안건은 단 1차례에 불과했다. 각 기업들의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부결된 안건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사외이사 제도는 경제문제에는 탁월하지만, 관(官), 학(學)적인 측면에서 경험이 떨어지는 기업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ㆍ관계 인사와 학자 출신들이 주로 사외이사에 임명된다. 각 기업의 감사위원들은 사외이사가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7일 관련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롯데그룹 15개 계열사 266개 안건 중에서 사외이사들에 의해 부결된 안건은 롯데하이마트의 ‘자체연수원 운영의 건’ 단 한차례 밖에 없었다. 각 계열사들은 이외 유상증자나 투자유치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일절 제시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다양한 안건이 제시된 감사위원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현대백화점그룹 2개 계열사 30개 안건에서도 반대의견이 0차례, 신세계그룹 6개 법인에서도 65개 안건이 제시됐지만 반대의견은 단 한차례도 제시되지 않았다.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은 감사위원에 내부인사를 임용하기도 했다. 롯데로지스틱스와 롯데건설과 롯데렌탈은 롯데그룹 경영혁신실 인사를, 롯데정밀화학은 롯데칠성 커피부문장을 감사위원에 앉혔다. 롯데글로벌로지스틱스의 유일한 사외이사는 내부인사 출신인 최문철 전 롯데로지스틱스 대표이사였다. 신세계동대구복합쇼핑몰은 신세계 그룹 인사, 신세계톰보이는 신세계인터내셔날 임원이 감사위원이 임명됐다. 해당 내용은 각 그룹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 상반기 롯데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그룹 사외이사들이 처리한 안건 통계.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편 각 그룹의 사외이사에는 관에서 물러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곽수근 롯데쇼핑 사외이사는 지난 2014년 2월까지 금융감독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그해 3월부터 롯데쇼핑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강혜련 사외이사도 선임당시 국무총리실 인사혁신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 재임중이었다. 지난 4월 선임된 오준 롯데로지스틱스 사외이사도 지난해 11월까지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지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의 법무법인ㆍ대기업행(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판관리관과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2개월 동안 운영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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