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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헌영 수첩’ ‘차명폰 통화’…朴-崔 ‘롯데뇌물 수수’ 공모 입증 히든카드될까
-검찰 “신동빈 독대 전날ㆍ당일 朴-崔 11번 차명폰 통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본격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롯데 측과 자금 지원을 논의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업무수첩과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폰이 핵심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70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미 지난 2015년 12월 K스포츠재단에 17억 원을 지원한 상태였다. 검찰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사업자 재승인 등 기업 현안에 도움을 바라고 재단에 거액을 냈다고 파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를 뇌물로 보려면 신 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지원했는지,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부정청탁이 오갔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운영을 총괄하던 최 씨와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최 씨가 롯데그룹의 자금 지원에 개입한 증거는 법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업무수첩이 대표적인 증거다. 박 전 과장의 수첩에는 ‘롯데와의 후원가능 여부 및 금액 타진 협의(3월 25일자)’ ‘롯데: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니 꼭 건설 아니라도 5월 말까지(4월 21일자)’ 등 문구가 적혀있다. 박 전 과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최 씨의 지시를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했다. 롯데 측과 자금지원 협상에 함께 참여했던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도 6일 최 씨의 공판에서 “최 씨에게 ‘롯데와 이야기 됐으니 만나보라’는 지시를 전화로도 들었고 직접 만나서도 들었다”고 했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범행을 모의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4일 신 회장과의 독대 전후 최 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하며 롯데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6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최 씨와 차명폰으로 30회 통화했다고 밝혔다. 독대 전날인 13일과 당일인 14일에는 두 사람이 11번에 걸쳐 38분 간 통화했다고 했다. 범행을 공모한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을 독대하며 K스포츠재단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독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7일도 박 전 대통령의 ‘롯데 뇌물 혐의’를 심리한다. 이날은 관세청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면세점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한 차례 탈락했던 롯데그룹이 지난 2015년 사업자로 다시 선정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각종 특혜를 줬는지 물을 예정이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만 명 이상 늘어야 면세점 사업권을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관세청이 2015년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크게 줄자 2014년도 통계를 적용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고, 그 결과 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자로 다시 선정된 것으로 파악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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