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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선례 바뀔까
-차기 대법원장 거론 박시환·전수안 전 대법관 전향적 입장
-법원도 올 13건 무죄… 박정화 후보자도 “판례 재검토 필요”
-‘전원합의체’ 회부 시기 관건, 선례 남으면 최소 10년 변경 힘들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일선 법원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모(2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특정 종교 신도라서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집총거부’는 병역법상 입영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기존 판례가 반복된 것이고, 대법원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 관해 선례를 바꾸려면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가 아닌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이 토론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수년 내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올해에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관해 13건의 무죄가 선고되는 등 1,2심에서 변화 분위기가 일고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을 교체하기 때문이다. 올 9월 바뀌는 차기 대법원장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전수안(65·사법연수원 8기)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대법원장이라도 특정 사건의 판결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대법관 지명권을 가지는 데다 전원합의체 평의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의견을 밝히는 ‘캐스팅 보트’를 쥐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최근 지명된 박정화(52·20기) 대법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난점은 이 문제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일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결론을 가장 단기간에 바꾼 사례는 교회 분열이 허용되는 지에 관한 민사 판결로, 13년이 걸렸다.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대법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결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선례가 남는 부담으로 인해 쉽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못한다. 실제 일선 판사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박시환 전 대법관도 이 문제를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 없이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리 중이다. 이미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전례가 있고, 현재 심리 중인 사건 결론이 언제 날 지는 기약이 없다. 지난해 재판관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서 선고일자를 잡지 못했고 이후 박한철(64·13기) 소장과 이정미(55·16기) 재판관의 퇴임으로 사건에 대한 검토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헌법재판관도 총 8명이 이번 정부에서 교체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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