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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학원서 원생 상대 4억 수수료 뜯어낸 학원 대표 구속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학원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7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경 북구에 부동산 경매학원을 설립한 다음, 대부분이 가정주부인 학원생들에게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 방식의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과 함께 경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년간 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변호사ㆍ법무사 등 자격없이 이같은 범행을 일삼은 부동산 경매학원 대표 A씨와 학원강사 B씨를 지난달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경매학원생 8명이 학원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 본 사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학원 대표 A씨 등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수업중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경매를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1건당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억원 상당의 투자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동산 경매 대리의 경우, 변호사ㆍ법무사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일정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만 의뢰할 수 있으므로 투자 시에는 반드시 경매 대리인의 자격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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