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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이민 정책 속도낸다…하원서 법안 2건 통과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핵심 의제였던 반(反)이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그동안 효력 발휘를 못해 온 반이민 행정명령을 29일부터 개시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 하원도 반이민 관련 법안 2건을 통과시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2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반이민 성격의 법안 2건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사진제공=AFP]

우선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 이민자 처벌을 강화하는 ‘케이트법’이 찬반 표결 결과 257대 167로 통과됐다. 케이트법은 2015년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불법 이민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케이트 스타인리(당시 32세)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이다. 추방된 후 미국에 불법 재입국한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또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성소 도시(santuaty cities)’에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끊는 ‘성소 도시 금지법’을228대 195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성소 도시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하려 했으나 법원의 제동에 걸려 발효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거부하고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성소 도시는 미국 전역 40여 곳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에 앞서 트위터에 “미국을 더 안전하게!”라고 올리고 의원들에게 두 법안이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도 이들 법안에 따른 조치가 “이민법을 유지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경이 불법 이민에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국에서는 이슬람권 6개국 (이란ㆍ시리아ㆍ리비아ㆍ예멘ㆍ소말리아ㆍ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조건부로 발효됐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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