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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현행유지’ 최종 확정
-중구 등 지자체의 지원 축소 반대 지속 건의에 화답
-중·북구 79가옥 125세대 직접지원 지속...인근지역 지원비 각 6000만원도 이어져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 지원 축소·변경 계획이 전격 철회됐다.

울산 중구청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은 28일 울산 중구 내 소음대책지원 대상가구를 제외하는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축소 변경고시’ 추진과 관련해 중구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행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구 병영1·2동 일부 주민과 북구 지역 등 전체 79가옥 125세대는 기존 소음대책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당초 지난해 5월부터 공항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용역결과, 소음영향도 감소를 이유로 소음대책지역 축소 변경고시를 추진해 왔다.

소음대책지역이 축소될 경우, 중구지역 내 가구의 직접지원은 모두 없어지고, 인근지역 지원사업도 축소 또는 불투명해질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반발 또한 거셌다.

이에따라 중구청은 지역 주민의견 등을 청취, 소음대책지역 축소 고시 반대의견과 현행유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중구의회에서도 지난 5월 11일 임시회를 통해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지원금 현행유지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벌인 끝에 결국 ‘현행유지’를 이끌어 냈다.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은 전체 1.847㎢ 규모로 중구와 북구가 포함돼 있으며, 중구에서는 전체 55가옥 96세대가, 북구에서는 22가옥 29세대가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이들 가구에는 연간 전기료 15만원과 TV수신료 3만원, 기초수급자 4가구 생활비 60만원, 산전경로당 난방비 100만원 등의 직접지원과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중구와 북구에 각각 6000만원이 지원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공항소음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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