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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하는 朴의 ‘비선’들…최순실 이어 이영선도 항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비선 실세’로 군림했던 이들이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8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같은 날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행정관은 선고 후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즉각 항소 의사를 전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주사 아줌마’·‘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비선 실세’ 최 씨는 지난 23일 1심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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