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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와의 전쟁’…‘불법ㆍ편법 증여’로 확전
與, “공권력 총동원 엄단해야”
‘금융권 국정원’ FIU 가동될듯
집갑안정ㆍ세수증대 노림수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으로 점화한 ‘투기와의 전쟁’이 불법 및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확전 태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부동산 투기가 불법ㆍ편법 증여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거래 정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물론 불법ㆍ편법 증여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혔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종합하면 당정의 부동산 투기 엄단 정책은 실수요자의 거래와 선별해 ‘다주택자’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정조준하고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당국이 법적 규제와 세무 조사, 금융 수단 등을 활용해 ‘삼각 압박’을 취하는 양상이다. 특히 FIU의 금융 거래 정보를 통한 조세탈루 전반에 대한 단속 가능성이 커졌다.

한 청장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FIUㆍ탈세 제보 활용도 제고,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3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권한과 역할이 막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은 특정형사사건 수사나 조세ㆍ관세 탈루 및 체납자에 대한 조사 및 징수 업무에 금융정보분석원의 거래정보를 요구ㆍ활용할 수 있다.

한 청장은 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더 낮출 수 있는지도 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최근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9세 이하의 거래량이 작년보다 5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가 연계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탈루 연계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집값 안정과 세수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 이행에 연평균 35조6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중 16.6%인 5조9000억원은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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