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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법지대 외국계 프랜차이즈 ①] 외국계빵집은 되고 국내빵집은 안되고…왜?
-국내기업 빵집 제자리, 외국계 우후죽순
-멀어져간 동반상생, 자영업 경쟁력 강화 먼저
-中企적합업종 득과실, 실효성 검토해야할 때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동네빵집 살리겠다고 국내 대기업 빵집을 잡았더니 외국계 빵집이 판을 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과점업 시행 이후 국내 들어온 외국계 빵집 브랜드는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수는 그 서너배에 달한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네빵집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과·제빵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점포 확장을 자제토록 했다. 3년 시행기간을 거쳐 2016년 재지정, 2019년 2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사진=빵집 이미지]

이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푸드빌 뚜레쥬르는 매년 전년도 말기준으로 연간 2% 이상 점포를 늘리지 못했다. 인근 중소 제과·제빵점의 도보 기준 500m 내에도 매장을 개설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두 업체 성장률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파리바게뜨의 신규 출점 점포 수는 매년 400~500개에서 40~50개로 줄었다. 뚜레쥬르의 매장 수도 2015년 1286개에서 지난해 1323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외국계 빵집은 빠르게 사세를 확장했다. 프랑스 프랜차이즈 제과점 ‘브리오슈도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빵·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2013년 처음 한국에 진출후 4년 만에 매장을 13곳으로 늘렸다.

2014년 서래마을에 1호점을 연 프랑스 베이커리 ‘곤트란쉐리에’도 5월 기준으로 30여개 점포를 운영중이다. 이밖에도 미국 ‘매그놀리아베이커리’와 일본의 ‘살롱드몽슈슈’, ‘몽상클레르’ ‘에잇비돌체’ 등이 국내 뿌리를 내렸다.

업계서는 “국내 대기업 제빵 브랜드들이 성장 절벽에 직면해 있는 동안에 외국 기업만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는 ‘역차별’로 외국 기업만 배불리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 매장 점유율은 1.1%로 영향력은 제한적인데 과도한 규제로 성장을 억제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제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을 역차별하면서 그 사이 동네빵집이 살아났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려면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는게 먼저”라면서 “대기업 빵집을 억제할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기술 지원이나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건전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빵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생계형 개인자영업자로 동네빵집의 주인과 같은 입장”이라면서 “한쪽을 살리자고 다른 한쪽을 죽이는 것은 상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2013년 제과점업 중기적합업종 시행 이후 파리바게뜨ㆍ뚜레쥬르 매장 점포수 변화.  단위. 곳 자료. 각 사 ]

동반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당시 대중소기업의 합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권고”라면서 역차별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는 ‘제과점업’으로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외국계 빵집의 대부분은 제과점업이 아닌 디저트업으로 신고가 돼있어 제재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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