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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피해 배상”…시민 1만명 박 前대통령 상대 소송 돌입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각종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만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위장병 등을 앓게 됐다는 사람부터 촛불집회가 장기화하면서 주말 매출이 급감해 손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사연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부장 함종식)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곽상언 외 5000명이 원고로 소송에 참가한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재판을 진행한다.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대표 변호사는 “올 1월 추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신청한 4160여명이 제기한 소송건도 지난주 접수했다”며 “이달만도 4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음에도 국민들의 분노가 그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강은 현재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접수를 받고 있어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은 1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 1인당 50만원씩 신청해 위자료 금액은 총 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연은 다양하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면서 ‘분노와 모욕감으로 소화가 안 돼 위장병에 걸리는 등 행복 추구권을 빼앗겼다’, ‘화가 치밀어 매주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느라 주말 시간을 빼앗겼다’, ‘술먹는 양이 늘어나 건강을 해졌다’, ‘하루종일 뉴스만 보는 습관이 생겨 아기 태교를 망쳐 불안하다’, ‘주말마다 북적이던 가게에 손님이 끊겨 장사를 망쳐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등이다.

곽상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초기엔 박 전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목적이 컸다”며 “하지만 탄핵이 이뤄진 후에도 소송을 취소한 사람이 단 4명밖에 안 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끝까지 하려는 국민들이 많다”고 전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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