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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신고포상금 도입 추진
자료 미제출 땐 ‘이행강제금’ 추가 재제 검토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후 규제심사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편취 행위가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부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익편취의 경우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추가 재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명령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모든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매겨지며,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0.2%까지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상향된다. 국내기업들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45.1%, 40.9%씩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혹은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일방(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타방(상대회사)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가중치의 상한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키로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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