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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건보료 체납 세대당 체납액 163만원 역대 최고…매년 증가추세
전체 체납액ㆍ체납자 줄지만
고액ㆍ생계형 체납은 늘어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민건강보험 체납 세대수와 체납액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체납 세대당 체납액은 되레 늘어 제도시행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악화에 따른 후폭풍으로 고액ㆍ생계형 체납이 증가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자격유지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자)는 총 128만 1000세대다. 최근 7년 동안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수는 155만 5000세대(2013년)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왔다. 같은 기간 체납금액도 2조 1632억원(2015년)까지 증가했지만, 올해 3월에는 2조 902억원으로 소폭 내려앉았다. 


하지만, 체납 세대당 체납액은 매해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도 시행 이후 2010년 112만원이었던 체납 세대당 체납액은 올해 3월 163만원으로 45%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추이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분이 체납액에 반영된 데다 체납액이 많은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체납 기간이 짧은 세대들은 빨리 갚는 경우가 많지만 고액 체납자들은 장기간 체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금액대별로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구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해당 구간에 포함된 세대수는 66만 4000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129만 2000세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체납액은 1조 717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료를 6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공단은 연체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고액ㆍ장기 연체자들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해 결손 처분 대상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건보료 연체로 인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세대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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