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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후보자 성희롱 전력도 검증한다
文정부 ‘인사 5대 원칙’ 세분화
컷오프·가중치 등 새 기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ㆍ병역 면탈ㆍ부동산 투기ㆍ세금 탈루ㆍ논문 표절 배제)이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임명 과정에서부터 탈락 기준이 설정될 전망이다. 또 인사 후보자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추행 전력을 검증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인사검증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테면 위장전입의 경우 투기, 자녀 진학, 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투기 목적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예외 없이 검증 단계에서부터 낙마시키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검증TF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대로 ‘5대 원칙 세분화’라는 목표에 집중하되, 인사 후보자의 성희롱 전력을 살펴보는 등 새로운 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성폭력 전력이야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희롱ㆍ성추행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지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기준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 원칙에서 관련 기준이 신설된다면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인 성희롱 고충상담과 조정,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 전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 종전보다 날카로운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찰 고소, 민사 소송 등도 성희롱 전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다.

국정기획위가 이 같은 논의를 한 것은 최근 청와대 일부 인사의 성추문 전력이 불거진 뒤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는 등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병역 면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관련 비리 검증에 무게를 두는 ‘직무별 가중치’도 새 인사 원칙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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