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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회고록은 역사쿠데타” 12일 출판금지 소송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4월 출간돼 논란을 일으킨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 소송이 12일 제기된다고 중앙일보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12일 5.18 피해자들과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 등 역사를 왜곡한 내용 등이 담긴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되거나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5.18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책을 쓴 것은 비열한 행태라며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회고록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간된 책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했다. 회고록 곳곳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나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적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가 함께 제기한다.

김 변호사는 회고록 내용 중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535페이지 등 18곳), ‘헬기 사격은 없었다‘(379페이지 등 4곳),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382페이지 등 3곳), ‘전 전 대통령이 5.18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페이지 등 7곳) 등 33가지 내용을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이나 12.12 쿠데타에 대한 각종 진상 조사는 물론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부정하는 내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 의해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백한 5.18 가해자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일지라도 출판 및 배포를 막지 않으면 역사왜곡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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