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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억대 배임’ 혐의 유섬나 구속영장 청구 …9일 밤 늦게 판가름
-세모그룹 계열사 컨설팅비 부당 지출 혐의
-유 씨 “정당한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주장
-법원, 9일 오후 2시 영장심사…이날 밤 결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 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를 통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46억 원대 배임 혐의만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는 등 세모그룹에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유섬나 씨가 7일 인천지검으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씨는 국내로 강제 송환된 이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또 2011부터 2013년까지 또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 ‘더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회사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2014년 검찰이 세모그룹 수사를 벌일 당시 공개한 혐의액은 492억 원대에 달했지만, 프랑스에서 유 씨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40억 원대로 줄었다. 한국-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검찰은 유 씨를 넘겨줄 것을 요청할 때 체포영장에 기재한 혐의 외의 범죄사실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유 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과 관련해 조세를 포탈한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드러나는 혐의점에 대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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