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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北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대응 첫 대북제재결의
-제재결의안 2356호…15개 이사국 전원 찬성
-고려은행 등 개인 14명ㆍ기관 4곳 추가 제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이 대북제재결의안을 내놓은 것은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 이후로 7번째다.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이 아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 ‘2356호’를 채택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진행된 거수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대사들은 전원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런 실험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리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동을 비난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시험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은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의 자산동결과 국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4개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이다.

유엔 관계자는 “북한 전략로켓사령부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제재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인 14명은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비롯해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대상은 모두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났다.

애초 거론됐던 대북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안보리가 주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는 대북제재결의안,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언론성명으로 대응해왔다는 점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안보리가 초강력 제재 카드를 일단 제외한 것도 북한의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잽’과 같은 도발도 반복되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 2087호ㆍ2094호(2013년), 2270호ㆍ2321호(2016년)를 채택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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