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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공방’ 우버, 자율주행센터 책임자 해고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우버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있는 자율주행 개발 책임자를 해고했다.

3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구글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우버는 분쟁의 당사자인 앤서니 레반다우스키 자율주행센터 부사장을 해고했다.

구글 전 직원이었던 레반다우스키는 재직 당시 자율주행차 기술의 핵심인 라이더(LIDAR)를 포함해 1만4000여 건의 파일을 몰래 다운로드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AFP]

그는 구글에서 퇴사해 자율주행 트럭 회사 오토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곧바로 우버에 인수됐다. 우버 측은 구글 출신의 레반다우스키를 우버의 자율주행 부문 책임자로 임명했다.

지난 2월 알파벳의 자율주행 부문 사업체인 웨이모는 우버가 기술 절도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고용했다며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판 도중 레반다우스키의 절도 혐의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전격 의뢰했다. 그러나 우버는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며, 기술 절도와 회사는 관계가 없다고 밝혀왔다.

법원은 레반다우스키에 자율주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레반다우스키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수정헌법 5조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보유 파일 제출을 거부해왔다.

법원은 레반다우스키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자율주행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라며 우버 측에 사실상 그의 해고를 압박했고, 우버는 지난주 ‘법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서한을 레반다우스키에게 보냈다. 결국 레반다우스키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 우버도 곤경에 처했다고 WSJ은 전했다.

한편, 레반다우스키와 그의 변호인 측은 해고 관련 공식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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