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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구글 키운 차등의결권 이제는 국내도입 논의 나설때”
한경硏 “경영권 방어 도입” 목소리

문재인 정부 들어 강력한 재벌개혁 정책 드라이브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책 중 하나로 차등의결권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차등의결권 제도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돕는 장점이 많아 중소ㆍ중견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지난 2004년 구글의 나스닥 상장 당시 래리 페이지 등 공동창업자들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페이지는 상장 시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해를 구했다. “우리는 구글의 혁신능력을 지킬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했다. 외부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위해 장기적 성과를 희생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단기적 사업성과를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길로 나아갈 것”이 편지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페이지를 비롯한 구글의 공동창업자들은 구글 지분의 63.5%를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상장 후에도 단기 실적 보다는 장기적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경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구글은 구글 글라스, 구글 무인자동차 등 혁신을 이뤄냈고 매출액 24배, 영업이익 30배, 고용 21배 증가라는 엄청난 성장을 해냈다.

차등의결권의 혜택을 본 기업이 구글만은 아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 장기투자와 외부 헤지펀드에 의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지난 2015년 8월 기준 13.5%였으며 여기에는 페이스북, 그루폰, 링크드인 등 최근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경영진에 의한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논의마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하지만 구글 사례에서도 보듯 차등의결권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애플의 경우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아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헤지펀드인 그린라이트캐피탈이 1371억 달러(150조원)을 배당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가 “미래투자를 위해 현금을 남겨놓아야 한다”며 방어해 왔지만 그의 사후 헤지펀드가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한경연은 또 캐나다에서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의 실적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메일의 조사에 따르면 토론토증권거래소에서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24개사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3.7%로, 일반 상장기업(1.1%)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차등의결권이 기업과 산업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경영진이 기업 약탈자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ㆍ공격적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업, 특히 신생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 자금조달의 원활화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 △다양한 주식제도 도입으로 금융시장과 산업의 활성화 △의결권보다 배당과 시세차익에 관심 높은 주주에게 저렴하게 주식공급 가능 등 5가지를 들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돕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특히 중소ㆍ중견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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