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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이 선택한 차등의결권, 우리에겐 그림의 떡
- 도입 후 매출액 24배, 영업이익 30배, 고용 21배 급증

-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 하지만 한국은 본격 논의조차 없어


[헤럴드경제]“우리는 구글의 혁신능력을 지킬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위해 장기적 성과를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기적인 사업성과를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구글은 상장 시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 주주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래리 페이지를 비롯한 구글의 공동창업자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구글 지분의 63.5%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구글이 선택한 차등의결권, 초고속 성장의 밑거름 = 덕분에 구글은 상장(’04년) 후에도 단기 실적 보다 장기적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경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구글은 구글 글라스, 구글 무인자동차 등 혁신을 이루어냈으며, 이는 곧 매출액(24배)ㆍ영업이익(30배)ㆍ고용(21배)의 비약적 증가로 나타났다.

차등의결권은 구글만 선택한 것이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장기투자와 외부 헤지펀드에 의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1%에서 13.5%(’15.8)로 증가했으며, 이에는 페이스북, 그루폰, 링크드인 등 최근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계적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도 차등의결권 때문에 ’14년 9월 홍콩증권거래소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를 선택한 바 있다. 미국의 워렌버핏이나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은 애플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그린라이트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는 우리 돈 150조원(1,371억불)을 배당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과도한 헤지펀드의 요구에 스티브잡스는 “미래투자를 위해 현금을 남겨놓아야 한다.”며 방어해 왔었다. 하지만 그의 사후 헤지펀드는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 수익률 3배 이상 높아= 캐나다에서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의 실적이 더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토론토증권거래소에서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24개사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3.7%로 일반 상장기업 1.1%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상장기업이 지난 5년간 마이너스 수익률(평균 -0.9%)을 기록한 반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은 평균 4.2%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의결권이 기업과 산업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경영진이 기업 약탈자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ㆍ공격적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 특히 신생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꼽을 수 있다.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이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업 수익성 제고에 기여한다.

이와함께 다양한 주식제도의 도입으로 금융시장과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결권보다 배당과 시세차익에 관심 높은 주주에게 저렴하게 주식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 필요 = 우리나라는 경영진에 의한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논의마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구글 사례에서도 보듯 차등의결권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약한 벤처ㆍ중소기업에게는 경영권 위협 없이 외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실제 구글은 경영권이 안정화되어 있다보니 200여건의 M&A를 통해 급성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돕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특히 중소ㆍ중견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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