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법원이 박 회장의 성년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김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삼화제분 주식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는 다시 불이 붙었다.
성년후견인은 박 회장을 대신해 주주총회를 열고 박 대표를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은 ‘성년후견인이 회사 경영까지 간섭할 권한은 없다’며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 대표 측은 “박 회장이 쓰러지기 전 이미 경영권을 물려받았다”며 “성년후견인이 대표이사직을 빼앗는 것은 피후견인인 박 회장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주주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첫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판사는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권을 갖는 만큼 주주권행사 등의 권리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 관리 수준을 넘어가는 일부 경영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성년후견인이 경영행위까지 해야하는 문제에 대해 경영전문가를 복수 후견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