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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반대집회’ 사망자 유족, 정광용 박사모 회장 고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숨진 참가자 유가족들이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 3명이 정 회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9일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유족들은 고소장을 통해 “정광용 회장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차벽을 넘어 헌재 앞으로 돌격하라고 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 16일에도 ‘3ㆍ10항쟁 순국자 유가족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를 주최한 정 회장이 태극기 집회에서 사망한 4명의 유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국민저항본부가 나서서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제출한 고소장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집회에서 박사모 회원들은 경찰 버스를 탈취해 폭력 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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