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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EU로부터 ‘1400여억원’ 벌금폭탄…왓츠앱 인수시 허위정보 제공 혐의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페이스북이 2014년 왓추앱 인수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유럽연합(EU)로부터 1억 1000만 유로(약 137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벌금은 규제당국이 페이스북에 벌금을 부과한 사례 중 가장 큰 액수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부분 집행위원은 이 같은 결정을 밝히며 “이번 결정은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비롯해 EU의 인수합병 관련 법규를 전면 준수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4년 왓츠앱 인수 당시 두 회사의 이용자 계정을 기술적으로 결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년 후에는 이용자 계정을 결합하기 시작했다고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는 그에 비례하는 벌금을 부과했고, 위원회는 반드시 경쟁적 측면에서 정확한 사실들을 모두 파악하고 합병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연합]


F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수 승인 결정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지만 다른 기업들의 허위정보 제공을 저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페이스북 글로벌 매출의 최대 1%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벌금은 최대 액수의 절반 수준이다.

페이스북은 인수 당시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사용자 계정을 자동적으로 통합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정책 변경을 신고하고, 8월 정책이 바뀌면서 페이스북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두 계정의 결합이 가능해졌다. 페이스북이 조사관에게 허위진술을 했거나 최소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라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5만 유로(1억80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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