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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위조상품 제조공급책 ‘중국왕사장’ 인터폴 협조로 체포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중국에서 반제품 사태의 위조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온 중국측 제조ㆍ공급책인 K모(56)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K씨는 일명 ‘중국 왕사장’이란 이름으로 지난 2016년 4월~2016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을 국내 위조상품 제조ㆍ판매책인 L모씨(55)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제품 상태로 위조상품을 한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해 중국에서 제조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완성품 형태로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덮쳐 코치, 토리버치 가방 등 11만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고 국내에 있던 제조ㆍ판매책 L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모(44)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위조상품을 제조해 국내에 공급한 공범인 제조ㆍ공급책 K씨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신병 확보가 어려웠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지난 2월 인터폴에 피의자 K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4일 인터폴의 협조로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피의자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판매사범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경찰청, 인터폴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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