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TV를 봤다는 이유로 5세 아들을 2시간 동안 전깃줄에 묶어 세워둔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영애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알코올 의존증세를 보여온 그는 아내와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버지 A 씨는 2012년 11월 초 당시 5살이던 아들 늦은 시간에 몰래 TV를 본다는 이유로 손목을 끈으로 묶고 마당 전깃줄에 매달아 세워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전기가 통한다”고 겁을 줘 2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도록 했다.
대구=김병진 기자/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