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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대통령기록물 1106만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 전자기록물 934만, 지정기록물 20만4000, 비밀기록물 1100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총 1106만건을 이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자문기관(18개)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이 가운데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이 934만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가 53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498만건, 웹기록 383만건(정책브리핑 포함) 등이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한 뒤 배치하고 있다. [제공=대통령기록관]

나머지 비전자기록물 172만건으로, 종이문서 16만건, 시청각ㆍ전자매체 기록 155만건, 간행물 약 2700건, 대통령선물 약 600건, 행정박물 약 700건 등이다.

또한 지정기록물은 전체의 1.8%인 약 20만 4000여건(전자 10만3000, 비전자 10만1000)이다. 이는 17대에 비해 5만여건 줄어든 규모다. 지정 기록물 이외에 비밀기록물이 약 1100건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 간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옮기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정리, 이관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4월17일 기관별로 기록물 이송을 시작해 5월 9일 이관을 마쳤다. 이송기간 중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자문기관 등에서 추가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5월 19일까지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한 뒤 배치하고 있다. [제공=대통령기록관]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목록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거쳐, 생산기관별ㆍ기록물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시스템(PAMS)에 등록하고, 기록관리 전문서고에서 보존하게 된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은 순차적으로 기록물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산기관이 공개로 구분한 기록물의 경우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18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했고, 향후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존과 대국민 활용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7대 대통령기록물은 1094만6448건, 지정기록물은 약 26만건(전자 7만), 비밀기록물은 9700건이다. 16대 대통령기록물은 821만2916건, 지정기록물은 약 34만건(전자 18만)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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