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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유족에 3억 6900여만원 배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피해자와 유족에게 제조업체가 3억 6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정운)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23개월 아들을 잃은 임모 씨가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총 3억 6920만 원을 지급하라”고 11일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숨진 임 군에게 3억 원, 아버지 임 씨에게 1억 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3억 692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원고 대리인에게 추가적인 입증을 촉구했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임 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16명은 지난 2014년 8월 세퓨와 국가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한빛화학을 상대로 7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고 이를 제조 판매해 생명을 잃거나 회복할 수 없는 폐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 씨를 제외한 15명은 옥시 등 3개사와 합의해 소를 취하했고, 임 씨 홀로 원고로 남게 됐다.

임 씨가 승소했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체 세퓨는 이미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1년 폐업했다. 전 대표인 오모(41) 씨도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돼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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