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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재판] 차은택 선고 연기…비선진료 선고는 그대로 진행될 듯
-차 전 단장 등, 추가 기소안되면 26일 석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1일로 예정됐던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뒤 한꺼번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차 전 단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차 전 단장과 송성각(59)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추후 기일을 정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범 중 일부인 차은택 피고인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박근혜 피고인의 변소 및 진술내용까지 심리, 검토해 똑같은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 전 단장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인인 이동수 씨와 신혜성 씨를 KT 광고홍보 담당 임원으로 채용되게 하고,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이 최순실(61) 씨에게 지인의 KT 특채를 요청하고,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58)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이 KT에 채용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했다.

재판부가 차 전 단장의 판결을 이날 선고해버리면 추후 이뤄질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심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찾아내 기소하지 않는다면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오는 26일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각 2개월 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규정을 적용하면 지난해 11월 27일 구속기소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 전에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이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는 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출국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최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선고가 연기됐다. 장시호(38),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도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받기 위해 마지막 재판만 남겨둔 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대기업에게 부당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ㆍ직권남용)로 기소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비선(秘線) 의료진으로 지목된 김영재(57) 씨와 아내 박채윤(48)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부부는 안전 수석 부부에게 수천만 원 상당 무료 미용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안 전 수석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박 씨의 판결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김 씨 부부를 기소한 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는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이 적용된다. 특검법 조항을 적용하면 지난 2월 22일 기소된 박 씨는 오는 5월 22일까지는 판결을 선고받아야 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법 조항은 권고조항이기는 하지만 굳이 재판부가 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박 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만큼 안 전 수석 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선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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